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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설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10-18   조회수 : 47

488. 설피

 

‘설피’는 ‘잎나무, 풋나무, 물거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섶나무’다. 이 ‘설피’는 달리 ‘낭설피, 낭서부렝이, 낭서부젱이’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한편 ‘설피’는 동음어(同音語)로 ‘설피1’(설피-겨울철에 눈에 빠지지 않도록 신바닥에 대는 넓적한 덧신), ‘설피2’(산자-서까래 위에 흙을 덮기 위하여 대나무 따위로 엮어 얹는 물건) 등이 있다.

 

①대로나 뭐냐 저 설피나 낭 껜 거나 헹은엥에 퇴기 허여.(대로나 뭐냐 저 섶나무나 나무 팬 거나 해서 외 해.)

②우리 어머니 시대는 보릿짚 떨어지면 이제 저 ᄀᆞᆺ이 강 설피 설피엔 ᄒᆞᆫ 거 헤 와. 큰섬에 강.(우리 어머니 시대는 보릿짚 떨어지면 이제 저 제주도 가서 섶나무 ‘설피’라고 한 거 해 와. 제주도에 가서.)

③들에 가근에 나무 설피 그런 것도 끈어당 이제 때곡 헤난.(들에 가서 나무 섶나무 그런 것도 끊어다가 이제 때고 했었어.)

④밧갈젠 허면은 저 뭐 나무, 설피 헤 가지고는 무꺼 겡 쉐멍에 메와근에 처음엔 개벼운 걸로 허단 내중엔 돌을 노나 사름 올랑 끗주게.(밭갈이하려고 하면 저 뭐 나무, 섶나무 해 가지고는 묶어서 그렇게 ‘소멍에’ 메워서 처음에는 가벼운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돌을 놓으나 사람 올라서 끌지.)

 

예문 ①은 ‘퇴기’ 재료에 대한 이야기로, ‘대로나 뭐냐 저 섶나무나 나무 팬 거나 해서 외 해.’ 하는 뜻이다. 대나 나뭇개비로 엮어서 ‘퇴기’를 만든다는 말이다. 여기서 ‘낭’은 ‘나무’에 해당하고, ‘께다’는 ‘도끼로 장작 따위를 쪼개다.’는 뜻을 지닌 말로, 표준어 ‘패다’에 해당한다. ‘퇴기’는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나뭇개비 등으로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하는데 달리 ‘간테기, 테기’ 등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표준어 ‘외(椳)’에 해당한다.

예문 ②는 우도면(牛島面)에서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 어머니 시대는 보릿짚 떨어지면 이제 저 제주도 가서 섶나무 ‘설피’라고 한 거 해 와. 제주도에 가서.’ 하는 뜻이다. 땔감이 떨어지면 육지인 제주도(濟州島) 본섬으로 나와서 땔감 재료인 ‘설피’ 등을 하고 돌아갔다는 의미다. 여기서 ‘ᄀᆞᆺ이’는 우도면에서 제주도 본섬을 이르는 말이며, ‘큰섬’ 또한 제주도(濟州島)를 뜻한다. 곧 우도면에서는 제주도를 ‘ᄀᆞᆺ, ᄀᆞᆺ이, 큰섬’으로 말한다.

한편 한림읍 비양도에서는 제주도를 ‘ᄀᆞ이, ᄀᆞᆺ디, 뭇티’로, 대정읍 가파도에서는 ‘ᄀᆞᆺ디, 뭇티’로 말한다.

예문 ③도 땔감에 대한 이야기로, ‘들에 가서 나무 섶나무 그런 것도 끊어다가 이제 때고 했었어.’ 하는 말이다. 들에 가서 섶나무를 해다 땔감으로 썼다는 말이다. 여기서 ‘끈다’는 표준어 ‘끊다’에 해당하다.

예문 ④는 소 길들이는 이야기로, ‘밭갈이하려고 하면 저 뭐 나무, 섶나무 해 가지고 묶어서 그렇게 ‘소멍에’ 메워서 처음에는 가벼운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돌을 놓으나 사람 올라서 끌지.’ 하는 뜻이다. 소를 길들일 때 처음에는 가벼운 걸 끌게 해서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하면 무거운 돌을 끌게 하면서 소를 길들인다는 뜻이다. 여기서 ‘밧갈다’는 표준어 ‘밭갈이하다’에 해당하며, ‘무끄다’는 ‘묶다’에 대응한다. ‘쉐멍에’는 ‘소를 부릴 때 소의 목에 얹는 ∧ 모양으로 구부러진 나무 기구’를 말한다. 말을 부리려고 하면 ‘ᄆᆞᆯ멍에’을 얹어야 한다. ‘개볍다’는 표준어 ‘가볍다’에 해당하는데 달리 ‘가벱다, 가붑다, 개벱다, 개붑다’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다’는 표준어 ‘놓다’에 해당하는데 방언형은 ‘놓다, 노다’로 두 형태로 나타난다. ‘끗다’는 표준어 ‘끌다’에 대응하는데, 달리 표준어와 같은 형태의 ‘끌다’로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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